SBS·YTN 등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남의 음주운전 보도를 삭제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연합뉴스에서도 사측이 취재기자 모르게 관련 기사에서 ‘현대차’를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내부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완전한 ‘원상복귀’와 함께 책임자들의 공식사과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해당 기사는 2021년 10월5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송고됐다. 그러나 4년 뒤 돌연 편집총국장의 지시로 수정됐다. 제목과 내용에서 대기업·회장 장남의 이름이 익명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작성 기자는 사전 협의 요청이나 알림을 받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은 해당 기사를 ‘원상복구’했다 밝혔으나 회장 실명은 여전히 빠져있다.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은 이에 대해 “일선 부서를 통해 해당 대기업의 (기사 삭제) 요청이 2∼3차례 들어왔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익명 처리로 포털 고침을 결정했다”며 “(연합뉴스) 경영진의 압박이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사과한다. 온전히 내 책임이다. 에디터와 부장들의 우려도 있었으나 편집총국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현대차 정의선 장남 음주운전’ 기사 익명 바꿨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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