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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에 "오늘(29일) 오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 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로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