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관련해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사과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취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 감찰이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감찰심의관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7월 6일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서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증거가 없는데도, 박 전 원장 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월북 몰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사건 관계자 등에게 사과하며,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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