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선해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까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줬고 리폼업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폼업자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명품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과정 이후에도 가방 표면에 루이비통 로고와 모노그램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리폼업자가 가방을 가공해 다시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과정 자체가 상거래에 해당하며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유통된 이상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제작된 것”이라며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와 피고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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