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환급액이 도착했다'거나 '환급액 조회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가 거짓과 과장, 기민적인 광고 행위를 했다며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등을 통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한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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