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992년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한 뒤 불화가 쌓였고,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2021년 아들은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고, A 씨는 약속대로 연을 끊은 채 9000만 원을 받은 뒤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모두 자신의 전화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화가 나 아들의 집으로 향했고, 갈등의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손자가 제지하며 중단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며느리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https://naver.me/546b59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