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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인천서 30대女조카 3시간 숯불 고문 살해…무속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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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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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자신의 30대 여성 조카를 숯불 열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여·7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후략 - 

 

출처 : https://v.daum.net/v/20250925200846687

 

 

그알에 방송 된 사건인데

저 무속인 이모가 저 조카 가족을 통째로 가스라이팅 하다가

가족들이 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명의는 피해자 명의)

 

피해자한테 악귀가 들렸다며 결박해놓고 밑에다가

퇴마를 하겠다고 3시간 동안 숯불로...사람을 태워 죽인 사건임

119 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숯불 위에 넘어졌다고 거짓말 침

 

(그알은 범죄 과정이 필요이상으로 세세해서 시청 권하지 않음 

영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절대 보지 말기를)

 

딸이 죽었는데도 가족들과 다른 친척들은 처벌불원서 썼음

진짜 죽은 피해자가 너무 안타까움....

 

 

 

 

자세한 사건 내용은 여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454

 

24년 9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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