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에 연락 ‘국정원 직원’ 장남, 국정원법 위반 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정원 업무로 보이는 정보 수집을 의원실 보좌진에게 맡긴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자신의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좀 도와달라”고 했고 이어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아들 김아무개씨에게 연락하자, 김씨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한한다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김씨는 보좌진에게 “1. 귀빈 방문시 브리핑, 시찰 등 프로그램 보유 여부 2. 귀빈 방문에 대한 입장 3. 귀빈에게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 등 질문 사항이 나열된 문자를 보냈다. 김씨는 “급한 건이다 보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상황에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아보길 희망하는데, 필요시 2시 정도로 더 늦춰보겠다”고 메시지도 보냈다.

이후 김병기 의원실의 보좌관 ㄷ씨는 실제로 한화그룹 쪽에 장남의 문자메시지 일부를 복사해 확인을 부탁했고, 한화그룹 쪽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다”고 답했다. ㄷ씨는 “한화생명·한화오션으로 시작해 한화 계열사 전반에 방문 여부를 확인했지만 계획된 바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김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한화그룹을 방문한다는 보도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을 찾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 첩보를 보좌진들과 공유하고 기업에 확인을 요청한 정황으로, 사실이라면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66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