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선, 절차적인 위법이나 불법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정식 지휘체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첩보 민갑성이나 출처 보호 필요성 때문에 제한되어 전파됐어야 하는데 일반전파된 걸 확인하고 급히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합동참모본부 전산망에 삭제된 정보나 보고서의 원 정보가 보존돼 있어 어떤 효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피격 및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를 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지시했다"면서 "검찰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선 "판단이 성급하고 섣부르다고 비판할 순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북한군에 의해 피격 후 소각된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 서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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