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접촉하고 증거도 확보해 경찰에 전달한 것에 대해 정부와 경찰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쿠팡 본사에서 6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정작 피의자인 전직 직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받았고 경찰은 이를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쿠팡은 피의자와 접촉해 진술서를 받은 것이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유출 경로나 침입자 등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압수물 조사가 진행돼야 피의자 확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이미 피의자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잠수부를 통해 피의자의 노트북을 회수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통해 유출자를 특정했고 범행에 사용된 데스크톱 PC와 MacBook Air 노트북, 관련 하드 드라이브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했다.
과기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며 쿠팡 발표 내용에 대해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도 쿠팡이 피의자에 접촉해 진술서를 확보한 점, 노트북을 회수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 제출 받았다.
경찰은 진술서가 실제 피의자가 작성한 것인지, 노트북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피의자와 접촉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쿠팡은 피의자 접촉 과정에서 경찰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에 접촉한 점이나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임의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향후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증거인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은 조사가 정부와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쿠팡 발표에 대해) 경찰과 협의가 없었다"며 "쿠팡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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