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즙세연, '신상 털린' 뻑가 이어 악플러들까지 무더기 신원 파악
탈덕수용소-뻑가 등 사이버레커 신원 확인 주목…악플러들까지 신원 특정 가능

(MHN 김예나 기자) 사이버레커의 대명사로 불려온 뻑가의 신원을 확인하고, 1심에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이번에는 뻑가의 영상에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신원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과즙세연은 법무법인 리우(담당 정경석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약 30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미국과의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구글로부터 악플러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탈덕수용소 이후 뻑가를 비롯한 익명 기반 사이버레커들의 신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신원 확인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익명성에 기대 유튜브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특정 영상에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남기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최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레커나 악플러들의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과즙세연은 뻑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뻑가가 과즙세연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으며, 최근 양측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진=개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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