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산모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2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아침 9시쯤 '아이가 사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출동 당시 사망한 신생아는 봉투에 담긴 채 집 안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사망한 채로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자택 안에서 출산한 뒤, 약 5시간 동안 신생아를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흔적 등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7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