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30435?cds=news_media_pc&type=editn
경남 진주시에서 22억 원대 보험사기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시내 모 병원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공모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B 씨를 불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찰은 보험금 부당 수령에 가담한 환자 30여 명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병원은 내·외과를 비롯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작은 상처에도 진료 기록을 변경해 보험사에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보험사는 이들이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2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