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6일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전액을 게워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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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규정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벌금형만으로도 당선무효가 가능한 사안이며 더 나아가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그럼에도 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 기소도, 사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며 특검을 향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서둘러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서영교 의원 본인이 최고위원이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고발해놨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이후 5월 10일 취임 전까지 61일이 경과했고, 취임 이후 시효가 정지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올해 4월 4일 파면되면서 시효가 다시 진행됐고 이어 6월 10일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서 약 67일이 추가로 소진됐다.
따라서 현재 남은 공소시효는 두 달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서 의원은 "불과 이틀 남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 전, 윤석열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반드시 기소돼야 한다"며 "국수본으로 이관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저 외면된다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2차 특검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다. 그 책임은 결코 회피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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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했는데 기사가 2개밖에 안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