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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 71살이야” 노약자석 앉은 암환자에 신분증 던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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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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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77567?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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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3년 전 신장암 수술을 받은 뒤 몸이 회복되지 않아 퇴근길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이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수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직장에 복귀하면서 체력 저하와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그러다 최근 A씨는 퇴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에서 또다시 어지럼증을 느끼고 노약자석에 앉았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고령 승객은 대뜸 A씨 앞에 서서 “노약자석 뜻을 모르느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젊어 보이는데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며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이 승객은 A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음에도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올해 71세”라며 신분증을 꺼내 보이고는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주변 승객이 상황을 보다 못해 대신 자리를 양보했지만, 노인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항의를 이어갔다. A씨는 한동안 불편한 분위기를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노약자석이 노인만을 위한 좌석은 아니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아픈 상태로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인데 공개적으로 모욕당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노약자석은 경로석이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라며 “부상자나 환자, 장애인 등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연 속 어르신의 행동은 지나친 요구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역시 “겉모습만으로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고 설명했다면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노약자석은 2005년 법 시행 이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임신부, 환자, 부상자 등까지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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