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현재 쿠팡이 지난 21일 임의제출한 노트북에 담긴 내용을 포렌식 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노트북이 실제 피의자가 사용한 게 맞는지, 또 범행에 쓰인 게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임의제출 과정에서 데이터 변조는 없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경찰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와 접촉한 점,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잠수부를 동원하는 이례적 방법으로 임의 회수했다고 밝힌 점에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쿠팡 측이 데이터에 손을 댔다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쿠팡 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인사건이라면, 경찰이 시체를 못 찾는 상황에서 쿠팡이 다른 장소로 시체를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잠수부까지 동원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1인 범행임을 강조하려는 무리수로 보이며, 내부 공모자 등 숨길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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