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대해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아전인수격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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