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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에 대해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술자와 달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불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연 당시 차량 이동 중 수액을 맞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재조명되며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전현무 측은 지난 23일 진료 기록을 공개하고,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 안에서 이어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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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기록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엠빅스'(성분명 미로데나필)가 고농도로 처방돼 있어 주목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