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자체 건조한 첫 재래식 잠수함 ‘하이쿤’에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기술이 사용됐다고 한국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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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대만 정부와 약 1억1000만달러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계약 대금의 일부를 수령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어뢰 발사관과 저장고 계통, 상세 설계, 제작 도면 작성 기술 등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개를 USB와 CD 등을 통해 대만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퇴사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을 통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과 설계자료 등을 대만으로 유출했다고 결론내렸다. 모두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전략기술이다. 재판부는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 군사 기술이 대만에 흘러간 것만으로도 중국·일본 등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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