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49명의 1심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꾸짖었습니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자료에서 당시 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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