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PeIeOjEBwk?si=TJ5Q9Uwz9QVMYyjj
지난 17일 오전, 제주를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8106편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60대 승객이
비상문 손잡이 덮개를 열었습니다.
이를 본 승무원들이 급히 이 승객을 제지한 뒤
공항경찰대로 넘겼습니다.
항공사측은 이 남성이 비상문에 손을 대
규정대로 조치를 했단 입장이고,
이 남성은 ′단순 장난이었다′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지만,
이런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주공항을 이륙하려던 항공기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문을 열어
기내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
2년 전,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에서도
30대 남성이 비상문을 열어 승객 200여명이
200m 상공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인찬 /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
"처벌규정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규정만 적용을 해도 될 텐데, 대구 착륙할 때 문 열어서, 그 사람은 3년 집행유예인가 받았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항공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가 10건을 넘긴 가운데,
국회에선 비상문을 조작한 승객에게
1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강력한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부산 MBC뉴스 송광모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81355&mt=A&su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