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 끝에, 오늘(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차례 제외됐다가, 최종안에 다시 포함돼 현행 규정이 유지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내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범위를 더 분명히 하고,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상임위 단계에서 삭제됐지만 최종안에 다시 반영돼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이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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