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6천 명 가까운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지원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건 지난해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는 14년 전 처음 확인됐고 이후 5천9백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가해 기업과 사적 조정을 통한 구제 절차는 늘 삐걱거렸습니다.
[김홍석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지난 8월) : 정부와 기업에 말합니다. 진실성 있게 사과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가족과 유족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범부처 전담조직을 꾸려 대책을 모색해온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에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기업과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심의 기간엔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더 늦기 전에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애 주기별 피해자 지원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학생인 경우 질병 결석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보직을 배려하는 식입니다.
치료비 선납 부담을 낮추고 대학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 : 핵심은 피해자분들 배려와 지원이 교육·국방·고용 등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중단한 출연금 조성을 내년 백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기업엔 분담금을 안 내면 지주사에 책임을 지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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