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준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에는 그간 업로드됐던 ‘불꽃야구’의 본편 모든 회차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현재는 선공개 영상 및 훈련 영상 등 일부 클립만 남아있다.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불꽃야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0일, 예정보다 2일 앞당겨 34회를 기습 공개했다. 22일에도 35회를 공개하며 강행한 바 있다.
앞서 스튜디오C1 측은 즉각 항고 의지를 드러내며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스튜디오C1 측은 20일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면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시원 PD 역시 SNS를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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