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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한 지 닷새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게 형성된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담합 행위와 부당하게 대가를 유지·변경하는 가격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유기농이나 한방 소재 등을 사용해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실제로 표기된 자재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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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