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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국힘 “날치기 입법, 명백한 위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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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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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13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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