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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덕여대, ‘학생 고소’ 비용 1억원 추가 배정…경찰, 회계 논란 보완수사 중

무명의 더쿠 | 12-24 | 조회 수 1621

동덕여대가 지난해 공학전환 반대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고소하는 등 법률 대응을 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은 이러한 법률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동덕여대는 지난해 말 일반용역비 명목으로 1억원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고, 이 예산은 지난해 11월 말 공학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고소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2024 회계연도 본 예산에서 법률비용 8480만원을 책정했으나, 학생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본 예산보다 큰 규모로 추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학교 안팎으로 비판이 나오면서 고소를 취소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학생 2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 총장 등은 2015∼2024년 10년간 법률비용으로 6억2천여만원을 교비회계로 충당했는데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2015∼2020년까지 매해 5천만원 내외였던 법률비용은 2021년 7410만원으로 늘었고 2022년부터는 840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다. 교비회계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사업수익과 국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비등록금회계로 나뉜다. 동덕여대는 2017년 이후로는 법률비용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2015∼2016년에는 등록금회계로 법률비용을 감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여성의당은 등록금회계든 비등록금회계든 교비회계에서 법률비용이 나간 건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김 총장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했으나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김 총장에 대한 보완수사와 동덕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동덕여대 쪽은 학생들을 고소하기 위해 예산을 쓴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으로) 일부 교육용 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법적인 자문과 대응 등을 구하고자 편성된 것”이라며 “해당 비용은 적절성에 대한 복수의 법률자문을 사전에 거쳤고, 모두 적절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31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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