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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최대 100% 깎아준다”…환율 1500원 육박에 정부 ‘서학개미 귀환 작전’ 가동

무명의 더쿠 | 12-24 | 조회 수 1397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2025원본보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2025.12.24.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턱밑까지 가파르게 치솟자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인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는 작전에 나섰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 혜택을 내놨다.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340원대에 거래되던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계속 올라 전날 기준 1465.6원을 기록했다. 이에 같은 날 오전 외환당국은 “원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냈고, 기재부도 세제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해외주식 보유액 1611억 달러(약 235조 7860억원·3분기 말 기준)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유입돼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 복귀할수록 세금 감면 폭 커져먼저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새로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국내 주식에 장기간 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 해외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예를 들어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을 판 돈을 1년 동안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검토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세금 감면 혜택은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돕고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상품도 출시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주요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지금의 환율로 미리 달러를 팔 가격을 정해놓을 수 있어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23일까지 보유 해외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투자자는 해외자산을 팔지 않고도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95%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100%로 올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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