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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 49억 근저당, 이태원집 ‘구매 자금’이었다…“차용증 쓰고 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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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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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소속사가 그의 이태원 자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해당 건물 매입 과정에서 소속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법인 자금을 빌릴 당시, 세무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용증도 썼고, 지난달까지 이자를 모두 납부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일보가 확인한 박나래의 자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3일 하나은행에서 1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데 이어 지난 3일 그의 1인 기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가 채권최고액 49억7000만 원으로 근저당을 추가로 잡았다.


이 시기가 박나래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과 맞물리며 소속사 법인 자금 조달,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 위자료 마련 등의 해석이 나왔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박나래는 2021년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대지면적 166평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했다. 총 5명이 입찰했으며, 55억 1122만 원을 써낸 박나래가 최종 낙찰받았다.


당시 잔금 납부일은 7월16일이었고, 이보다 사흘 앞선 13일 하나은행에서 주택 자금을 대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속한 법인에서 빌렸다. 


하지만 2021년 구매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4년여 간 지난 시점에 설정한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나래 측은 “법인에서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놨다. 그리고 빌린 그 순간부터 지난 달까지 한번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며 “원금 역시 조금씩 갚고 있으며, 주택 구입 자금 대여 과정과 이자 납부 내역도 증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교로운 시점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한 절차를 밟았지만 근저당 설정이 더 확실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박나래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받고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51224115606984




내 대가리가 빡대가리인가 아직도 이해가 안되지만...그러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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