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동원 PD가 무죄 판결 심경을 전했다.
23일 이동원 PD는 개인 채널에 "저의 헌법소원 인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잘못 되었으니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방청석에서 재판관의 선고를 듣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PD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SBS에서도 역사상 처음"이라며 "다음주가 되면 '정인이 사건'을 방송한 지 만 5년이 됩니다. 그동안 경찰-검찰-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선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밤이 혼란스러웠고, 이 직업을 선택한 제 자신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결론은 같았습니다"라며 "다시 돌아가도 훌륭한 동료들과 끝없이 토론하고 함께 결정을 내렸겠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같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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