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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검찰 송치 "등록 완료,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무명의 더쿠 | 11:24 | 조회 수 725

이하늬의 검찰 송치 관련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엑스포츠뉴스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 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해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주식회사 로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꿔 운영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장 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이후 등록증 수령 사실을 전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11/000195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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