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가 대표발의한 '인터넷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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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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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단체들은 최 의원의 개정안이 ‘인터넷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젠더) 반대·비판하는 내용이나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10억의 과징금을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단체들은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검열'에 해당한다”며 “'증오심’이라는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기존의 ‘명예훼손’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확장한 것은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및 반대 의견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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