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JTBC에 저작권 패소에도 공개 강행했지만…결국 본편 모두 삭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하지만 '불꽃야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20일 '불꽃야구'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고 알렸다.
이어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불꽃야구'는 재판부가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는 판결을 냈음에도 공개 강행을 선택했다. 스튜디오C1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0일 저녁, 애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불꽃야구' 34회를 기습적으로 공개했고, 22일에도 35회를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스튜디오C1의 장시원 PD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결국 스튜디오C1은 24일 오전 기준 '불꽃야구'의 전편을 모두 공식 누리집에서 내리게 됐다. 유튜브에는 선공개 영상과 훈련 영상들이 남아있지만, 본편은 모두 삭제됐다. 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https://naver.me/FJIVKW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