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북환경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전날 공직사회에 복귀했다.
A씨는 지난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환경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A씨의 복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시 같은 부서에 복직해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만큼, 엄격한 배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유예한 검찰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청 심사로 복귀했다 하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의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해 "개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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