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발표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세제 지원 신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 조건
복귀시기 따라 차등..내년 1분기 100% 감면
연말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또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준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을 통해 개인 해외 투자자(서학개미)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관리관은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에 대해 개인용 환헤지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이날(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일례로 5000만원 정도의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내년 1·4분기 복귀시 100%, 2·4분기 복귀시 80%, 하반기 복귀시 50%를 감면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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