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성들 SNS에 '좋아요' 누른 남편…"이혼 사유 해당" 판결에 화들짝
3,257 9
2025.12.24 09:05
3,257 9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튀르키예 법원이 최근 앞서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가하고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SNS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까지 남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정적인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고 주장한 A씨는 이러한 행위가 혼인 중 지켜야 할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과도한 질투심을 보였다고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약 2만 6000원)의 양육비와 8만 리라(약 28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남편은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고 부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혼인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튀르키예의 한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NS에서의 '좋아요', 댓글,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활동 기록이 각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SNS 사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결혼은 애초에 견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모든 온라인 활동이 불충실로 해석된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소셜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익명 좋아요'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시대에 부부간 신뢰와 사적 행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8074?sid=104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601 01.01 101,7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4,4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64,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2,6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71,53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91,7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8,9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4285 이슈 "인생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는 청년에게 김영희의 답변.ytb 13:27 39
2954284 이슈 일본 가와사키 시내 근황 13:26 284
2954283 이슈 소년만화 점프 2013년과 2026년 표지 3 13:26 124
2954282 유머 개가 갈색푸들만 보면 환장하고 러브러브빔을 보내는 만화 2 13:23 502
2954281 정치 "'하나의 중국' 비판하면 극우?" vs "윤석열도 파기한 적 없어" 1 13:22 77
2954280 이슈 좆소일수록 직원 부를때 싼티남 14 13:21 1,977
2954279 기사/뉴스 웨이커, 미니 3집 하이라이트 메들리 공개.. 9곡 꽉 채운 '정규 앨범급' 완성도 13:21 33
2954278 이슈 두바이 초코 계의 혁명을 노리는 대체레시피 15 13:20 1,678
2954277 이슈 디지털 저장 강박증 테스트 17 13:19 904
2954276 이슈 시청률 다시 하락세라는 <놀라운 토요일>.jpg 14 13:19 1,270
2954275 정보 두쫀쿠 맵 출시 6 13:19 851
2954274 이슈 NCT 마크의 다양한 무대 제스쳐 1 13:18 121
2954273 유머 이제훈과 현빈 사이.jpg 3 13:18 858
2954272 이슈 일본 디저트 브랜드 morozoff 미피초콜릿 12 13:15 1,221
2954271 이슈 여자들 정신들좀차려야됨.x 227 13:14 7,779
2954270 기사/뉴스 고속道 음주사고 수습하던 경찰, 졸음운전 차량에 참변 6 13:14 343
2954269 정치 ‘피아니스트’ 김혜경 여사, ‘성악가’ 펑리위안 만나 “주변서 합동공연 제안” 9 13:13 720
2954268 유머 24시간 내내 당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들 2 13:12 621
2954267 기사/뉴스 “이 대통령 잡아가라” 백악관 인스타 몰려간 한국 극우 29 13:09 1,579
2954266 기사/뉴스 尹 '체포 방해' 1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尹 직접 출석 13:08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