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성들 SNS에 '좋아요' 누른 남편…"이혼 사유 해당" 판결에 화들짝
3,257 9
2025.12.24 09:05
3,257 9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튀르키예 법원이 최근 앞서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중부 카이세리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가하고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SNS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까지 남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정적인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고 주장한 A씨는 이러한 행위가 혼인 중 지켜야 할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과도한 질투심을 보였다고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약 2만 6000원)의 양육비와 8만 리라(약 28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남편은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고 부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혼인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튀르키예의 한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NS에서의 '좋아요', 댓글,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활동 기록이 각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SNS 사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결혼은 애초에 견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모든 온라인 활동이 불충실로 해석된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소셜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익명 좋아요'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시대에 부부간 신뢰와 사적 행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8074?sid=104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57 00:05 8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3,2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0,1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9,71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0,5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6107 이슈 2000년 드라마 수위 00:32 263
2956106 이슈 강아지랑 버스 타기 도전 2 00:29 217
2956105 이슈 뮤비 하나로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헤메코를 거의 다 말아준 어떤 여돌 1 00:29 439
2956104 이슈 민들레 홀씨 폴폴 날리는 키키 지유 금발로 염색한 날... 5 00:27 355
2956103 기사/뉴스 권상우 "입대 일주일 전 알았다…母, 나 모르게 신청" 4 00:26 709
2956102 기사/뉴스 '유퀴즈' 짱구 성우 박영남, 80세에도 감탄 나오는 성량 "기술감독님이 볼륨 낮춰" [TV캡처] 1 00:25 215
2956101 이슈 박영남 선생님이 전하는 어른이 된 짱구 팬들에게 2 00:23 269
2956100 기사/뉴스 권상우 “불러주는게 고마운 연기인생 3막…소라게 짤=연기 극찬받은 명장면”(‘유퀴즈’) 5 00:22 398
2956099 이슈 박은영 셰프 인스타그램 스토리 (단톡방 카피페 관련) 73 00:20 6,149
2956098 이슈 유재석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나경은(아내) 이름 4 00:19 1,919
2956097 이슈 패트와 매트처럼 입고 자동차를 노래방으로 쓰는 세븐틴 도겸x승관 5 00:18 436
2956096 이슈 한여름 동네 골목에서 목격한 사건 26 00:16 2,529
2956095 이슈 가슴이 벅찬 이야기라 공유합니다 8 00:15 1,214
2956094 이슈 최근 자원봉사 다녀온듯한 카리나 41 00:15 2,416
2956093 이슈 남편죽인놈들 죽이러 해적여왕 전직해버린 귀부인 2 00:14 613
2956092 기사/뉴스 김동현 "파이터 복귀 생각 無...코피 안 멈추더라" (라스)[종합] 00:14 356
2956091 기사/뉴스 美, 베네수와 연계된 러 유조선 2주 넘는 추적 끝에 나포(종합) 1 00:14 155
2956090 이슈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온 만약에 우리 18 00:13 1,062
2956089 기사/뉴스 뎐, 독신 사랑 선언 "타인이 내 변기 쓰는 거 스트레스"('라디오스타') 27 00:12 2,711
2956088 이슈 앤 해서웨이의 등장을 알린 영화 9 00:12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