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SNS에 '좋아요' 누른 남편…"이혼 사유 해당" 판결에 화들짝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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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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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튀르키예 법원이 최근 앞서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과도한 질투심을 보였다고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약 2만 6000원)의 양육비와 8만 리라(약 28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남편은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고 부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혼인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튀르키예의 한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NS에서의 '좋아요', 댓글,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활동 기록이 각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SNS 사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결혼은 애초에 견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모든 온라인 활동이 불충실로 해석된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소셜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익명 좋아요'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시대에 부부간 신뢰와 사적 행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과도한 질투심을 보였다고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약 2만 6000원)의 양육비와 8만 리라(약 28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남편은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고 부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혼인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튀르키예의 한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NS에서의 '좋아요', 댓글,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활동 기록이 각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SNS 사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결혼은 애초에 견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모든 온라인 활동이 불충실로 해석된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소셜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익명 좋아요'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디지털 시대에 부부간 신뢰와 사적 행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8074?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