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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母와 남자 친구에 급여 지급…횡령 소지 있어"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4679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무 전문가가 "단순 해석 차이가 아닌 가공 경비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안 세무사는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 출연해 "박나래씨가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별로 안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특히 가족 급여 지급 문제를 짚으며 "대표이사를 어머니로 올려놓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거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안 세무사는 "수억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었을까"라며 "이후 1인 법인들 부인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이라며 "1인 법인을 부인당하거나 심리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3/00136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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