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회의원이 이른바 ‘박근혜ㆍ윤석열 복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사면ㆍ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영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의 골자는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ㆍ복권 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을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청회 좌장은 김상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였다. 발표는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국민 통합과 국가의 품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 개선 방안’이었다. 토론자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석훈 연세대학교 겸임교수(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였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은 재직 중 탄핵당해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를 박탈하고 있다. 유영하 국회의원은 “국가 품격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문제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라며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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