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 절차가 추가된 가운데 정부가 얼굴 저장과 같은 보안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안면인증은 20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거듭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3일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라며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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