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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영하, '탄핵 후 5년 경과·사면복권 시 예우 회복'…국회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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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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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탄핵 당했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거나 사면·복권됐을 경우 예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전직대통령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결정 후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유영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라면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 서로가 대화와 타협 통해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역시 "우리가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함으로서 그분들이 가졌던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우리나라 발전에 활용하는데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공과 과가 있고 아쉬운 역사의 측면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통합차원에서 사면복권 절차가 이뤄지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도적 한계로 그 길로 못 가는 중인데 논의를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공과를 떠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 예우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청회는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 통합과 국가의 품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현행 제도가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하고 국가적 수치로 다가올 수 있는 점,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역사의 부정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을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려잉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합의도 우선시 했다.

이 변호사는 "엄격한 조건 하에 예우의 회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의 법적 정당성, 국민통합 효과, 해외 입법례 비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제성호 교수는 "좌우·보혁 간 정치·사회적 갈등 완화, 국민 통합 차원을 고려해 예우의 사실상 전면 박탈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우 회복과 함께 연금은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훈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 예우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5년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조문은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직 대통령법과 국립묘지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논의 내용을 경청한 뒤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종합·반영해 법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855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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