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쪽에서 청탁과 함께 전달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78만원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전씨는 2022년 4월∼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802만원짜리 1개, 1271만원짜리 1개)와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 쪽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해서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범행 수법, 결과에 더해 (금품) 액수를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전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로부터 확보한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의 증거물을 몰수하고 2억807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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