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선고토록한 조항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여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오 시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한 명태균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김건희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달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오 시장 1심 판결은 내년 6월 전까지는 나와야 한다.
오 시장 측은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면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바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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