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8733?sid=001
김병기 "적절치 못했단 말 듣고 싶다면 맞다"…공식 입장은 아직
민주당 "구체적 사안은 몰라…원내대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 관련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수준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중치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의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면서 "거기 (기사에) 내용이 있는데 왜 묻느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으냐"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 별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김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에 "원내대표께서 (숙박권을) 직접 받으신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로만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제공받아 최고급 객실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선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 직원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30일부터 4일 간 오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의원님이 ○○○ 전무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일자 예약을 문의했다.
이후 대한항공 측은 김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1월22일부터 2박3일간 로열 스위트 객실 예약을 완료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현재 해당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1박 숙박 요금은 최소 72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권 이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상임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에서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