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은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여파로 전국 교도관 수당 미지급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법원공무원 약 1만1천400여 명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의 일부로,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나뉜다. 정액분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전 수당이고, 실적분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원 내부 관계자는 “연말마다 초과근무 실적분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 왔지만, 정액분과 실적분을 동시에 미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개인별 체불액이 30만~1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를 전체 인원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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