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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송치…알고보니 12억 투자해 90% 손실

무명의 더쿠 | 15:07 | 조회 수 18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6496?sid=001

 

미공개 정보는 활용 안해…100만 원 넘는 경조사비 4회 수수하기도
명의 빌려준 보좌관, 사건 무관 서류 파기 지시…'수사 대비' 법리 적용

이춘석 무소속 의원.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춘석 무소속 의원.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차명 주식 거래를 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진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A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모습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지했다.

그가 국회의원 및 사무총장 시절 3000만원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파악했다.

이 의원이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경찰이 포착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기업에 네이버, LG CNS 등 이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식 종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원은 차명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 패턴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패턴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 및 사무총장 시절을 포함해 수년간 총 12억 원을 종목당 수십~수백만 원씩 다수 종목에 분산투자했지만, 투자금의 90% 이상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 의원의 재산 허위신고가 과태료 징계 사안인 점을 감안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 A 씨는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송치됐다.

A 씨는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서류를 다른 보좌관 B 씨가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또한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다.

파기된 서류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서류였지만, 이 사건 보도 직후 수사에 대비해 파기한 만큼 증거 가치 유무와 관계 없이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경찰은 이 의원에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각 1회 제공한 이 의원의 지인 4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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