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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내란전담재판부,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될까 우려”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3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32006?sid=00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 독립의 둑을 허무는 시발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내란죄와 외환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경실련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사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식을 취해 외견상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사법부 자율에 맡겨진 영역을 입법으로 강제해 불필요한 시비와 사법권 침해의 선례만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특히 대법원 예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법안을 강행해야 했는지 큰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규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실련은 “차이가 있다면 대법원 예규가 법원 내 모든 형사부를 대상으로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는 것과 달리, 법안은 사전에 지정된 최소 2개 이상의 전담부 내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규정하는 점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있는 예규를 입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법원의 정상적인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고, 이것이 피고인 측에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입법부가 굳이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강제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넘어 사법 독립의 원칙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독립의 제방을 무너뜨리는 ‘개미구멍’이자, 향후 정치권력이 사법 행정에 상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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