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필요…"유출되면 성형수술 하란 말?" 반발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1441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제출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43개사) 비대면 채널에서 진행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개통뿐 아니라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 모든 개통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전망도 없다. 얼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역시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딥페이크 기술로 안면인식을 뚫는 사례가 속출하고, 국가 전산망도 툭하면 뚫리는 판국”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앱을 통한 생체 인증 강제를 국민더러 무조건 믿으라 강요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이냐”며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 정보 저장 우려에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 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인증 실패 시 예외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오류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인 뒤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신분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도연 기자(doremi@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70380?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