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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공익 목적ㆍ언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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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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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입양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을 통해 공개해 고발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SBS '그알' 담당 PD A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알'은 지난 2021년 1월 2일자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 같은 달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을 통해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보도했다.


방송은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한편,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예방 노력을 다하지 못한 수사기관 등을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도 강조해 보도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씨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언론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의 인적사항을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진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 2022년 5월 '혐의 없음'으로 A씨 등을 불송치 결정하자, 해당 단체는 이의신청을 냈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서부지검이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자 항고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듬해 6월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유죄' 성격의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인적사항 등의 보도는 금지돼야 하며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그알'의 방송 경위와 사실관계를 살피면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봤다.


방송 후 입양모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헌재는 "피해 아동의 상황, 이 사건 방송이 이뤄진 경위와 구체적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PD A씨)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상당성·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입양 전 피해 아동을 돌본 위탁가정의 위탁모는 피해 아동을 추모하고 아동학대의 전모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을 원하며 입양 전 모습을 공개하는 데 적극 협조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방송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점이 인정됨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 의미도 가진다"며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v.daum.net/v/2025122314140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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